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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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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보훈시혜확대
부서 관리과
◈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지급연령 70세에서 65세로 인하, 국적상실자는 금년 5월부터 명예수당 지급 ◈ ◈ 금년 9월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자의 모든질병 국비진료 ◈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65세로 낮아지고, 국적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중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자의 모든질병에 대한 국비진료가 실시된다. 지난 제238회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보훈관련 법령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보훈시혜가 확대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해 2002년 10월부터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내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일반국민의 노인경로연금 지급연령을 고려해 65세로 지급연령을 낮추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에게도 금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1만5천여명이 참전명예수당을 신규로 받게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2세환자중 경도의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의 국비진료에 대해서는 현행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를 하고 있으나 금년 9월부터는 고의, 과실, 유전, 군입대전 질병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질병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로써 고엽제연관질환과 구분이 모호해 진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지원을 하게됐다. 이번에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에 대한 보훈시혜가 확대됨으로써 관련단체나 참전유공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으며 참전유공자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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