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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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독촉 및 체납금 압류 예정 통지”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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