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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2004년 위탁병원 이용 제도개선
부서 보훈과
2003.12. 5 서울보훈병원에서 수도권관내 위탁지정병원장들의 모임을 가졌다. 위탁병원장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진료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반영하고 앞으로도 위탁병원 및 보훈병원 이용에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다짐을 하였다. □ 2004년도 제도개선 내용 가. 위탁진료비 지급제도 : 금년8월 국회 추경예산 반영을 계기로 부족한 진료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보험환자보다 조기에 지급 가능 나. 고엽제환자 진료범위 확대 - 장애등급자(고도·중등도·경도)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모든 질병에 진료가 가능하여 소견서 작성 불필요 - 장애등급 미달자(등회) : 종전과 동일 다. 위탁진료 제한 기준 완화 - "입원40일, 진료비(본인부담금) 5백만원 범위내" 진료기간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병원간 협의 후 연장 가능 ·중환장실에서 계속진료를 요하는 환자 ·즉시 필요한 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라. 「위탁진료비 청구·심사 정보조회 시스템」운영(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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