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범위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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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범위가 아래와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는 해당질환만 진료(현행과 동일) o 진료범위 - 해당질환(합병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 ※ 다만, 다음의 질환(부상)은 제외 ☞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 유전(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제외), 군복무이전 발생된 것 o 이용병원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 o 시행시기 - 2003년8월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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