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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현충일제정의의와 유래
부서 보훈과
현충일의 의의와 유래 =================== 지금의 현충일 제정은 조국 광복을 맞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 집단의 6.25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어 우리의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조국을 위하여 꽃다운 목숨을 나라에 바친 것을 추모하기 위하여, 전쟁의 와중인 1951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산발적인 합동 추모식이 거행되던 중 1956. 4. 19 대통령령 제1145호와 국방부령 제27호로 6월 6일을 현충일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1회 현충일 행사는 당시 내각사무처 주관으로 행하여 졌는 데 행사장에서 연주되는 "내고향 그립다"라는 주악과 "고이 잠들라"라는 뜻의 취침 나팔소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육군 8만 1천 9백4위, 해군해병대 2천 2백 81위, 공군 2백 70위, 종군자 4천 88위 합계 8만 8천 5백 41위 영령을 안치하고 유가족 1천여명과 삼부요인을 비롯한 초청인사 2백 27명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그로부터 매년 이날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하여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생전의 위훈을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조국통일 성업에 대한 온 국민의 결의를 다짐하는 날로서 국가적인 추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이것이 현충일의 의의다. 또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다. 6월은 6·25를 상기함이며, 6일은 일년 24절기중 제일 좋은 한철인 망종일로서 보리 가을이 접어들고 이양이 시작되는 싱그러운 계절로서 가신님의 넋을 기리는데 알맞은 때로서 예로부터 24절기중 손이 없다는 청명일과 한식일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또한 예전에도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은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 날이었으며, 도교에서는 청서지일로 명절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날을 현충일로 정했다 한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963년도에 처음 "원호의 기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호국·보훈의 달"은 1973년까지 그 기간이 6일에서 25일까지 불규칙하였으며 명칭도 "원호기간", "원호의 달"등으로 명명되다가 1985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호국·보훈의 달"로 정착되었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의로운 희생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진다. 정부차원의 추념식과 포상은 물론 TV와 언론매체의 보훈관련 특집프로도 대부분 "호국·보훈의 달"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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