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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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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서 보훈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6. 9. 1. ~11. 30.(90일간)

□ 신고대상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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