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6. 9. 1. ~11. 30.(90일간) □ 신고대상 :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