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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부산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태풍 「매미」 피해 보훈가족 지원
부서 운영과
우리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보훈가족에 대하여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재해 실태를 확인한 후 사망·실종자 및 주택전파는 500만원, 주택반파는 250만원, 기타재산피해는 20∼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 인명피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가구원의 사망.실종 ◆ 주택피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등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파, 반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 피해 ◆ 공동이용시설피해 ◆ 용사촌 복지공장, 보훈회관, 복지회관 등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해(피해 재산가액이 5백만원 이상) ◆ 기타재산피해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직접 경작(경영)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가금류, 시설 및 장비, 가재도구 등의 손실(피해액이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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