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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울산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부서 보훈과
1. 개요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2003.9.16.시행)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2003.8.7.시행)가 소유한 차량 또는 신차 구입시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2. 적용대상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 중등도, 경도) 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3. 면제차량 및 적용범위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명의 또는 대상자 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 명의로 된 차량 (승용 2000cc이하·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ton이하· 이륜차)1대 나. 현 소유차량은 시행일부터 차량세금이 면제가 되며, 신규 차량 (승용2000cc이하·승합15인승이하·화물1ton이하·이륜차 중 1대) 구입시에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4. 면제방법 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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