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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울산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서 접수시기 변경등 안내
부서 관리과
ㅇ 그 동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연2회(1월, 7월)받아 지원하는 주택 대부 신청서 접수를 2004년도 부터는 연1회(2004년 1월초)만 접수하여 주택대부대상자를 결정,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등 자세한 사항은 2003년 12월 보훈신문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2003년도부터 아파트 특별분양대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ㅇ 특히,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가 일정기간(6개월)동안 직접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한 경우, 대부받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처 : 울산보훈지청 관리과 052-27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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