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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남서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예향목포)민간한의원 감면진료 협약체결
부서 목포보훈지청 보훈과
목포보훈지청(지청장 홍인표)은 2006.10.20.(금) 전라남도한의사회 사무국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강성도회장과 홍인표 목포보훈지청장이 【보훈결연문】 및 【보훈대상자 감면진료 합의서】에 서명날인 후 교환하고 보훈대상자 감면진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청 관내 7개 시,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진도군·함평군) 소속 한의원 78개원에서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이 해당한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하여 본인은 30%,직계가족은 20%, 비보험진료비는 본인10%, 직계가족5% 감면받게 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로 진료 접수시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등을 제시하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감면진료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진료 승인이 완료된 즉시 실시 될예정이며, 감면진료가 시행되면 관내 7개 시,군 보훈대상자 4,000여명이 진료비감면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확산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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