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전북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서 접수시기 변경 등 안내
부서 보훈과
-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연2회(1월, 7월)받아 지원하는 주택대부 신청서 접수를 2004년도부터는 연 1회(1월초)만 접수하여 주택대부대상자를 결정.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2003년 12월 보훈신문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03년도부터 아파트 특별분양대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 특히,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부는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분양받은 주택을 전매한 경우, 대부받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