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진료비 감면 안내(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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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의과대학병원 진료비 감면 안내 1. 감면범위 - 감면내역 : 선택진료비 - 감면율 : 20% - 비고 : 입원시만 해당 2. 시행기간 : 2011.6.8~2011.6.30 3. 감면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 4. 감면확인 : 본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가족확인서 5. 주의사항 : 감면요청은 진료비 수납전에 대상자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일 이후 확인서 제출에 따른 소급적용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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