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료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4~6월) | |
부서 | 보훈과 |
---|---|
1.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 파기방법)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3년 4월~ 6월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홈페이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확인원 발급 등 210건 ○ 자료의 종류 : 파일 및 출력물 ○ 파기사유 : 2013년 4~6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나. 파기 및 폐기 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3년 10월 15일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