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2017년 3~6월)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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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내 타기관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내역 가. 제공자료명 : 구 보훈급여급 지급내역 회신 등 나. 자료형식 : 전자파일(2017년 3월~7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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