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알림 | |
부서 | 경남동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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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5.1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ㅇ 공직자가 해야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ㅇ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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