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대상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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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용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도시철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철용차량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대상이 확대된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면제대상
ㅇ 차량종류 :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중 1대
ㅇ 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 기존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6급
나. 시행일자 : 2004. 8. 7.부터
다. 관련 법령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ㅇ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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