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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보훈지청) 창녕군 보훈의료 위탁병원 재공개 모집 공고
부서
복지과
<경남동부보훈지청 공고 제2020-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