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7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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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자체 내부관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18년 7월 각 과별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력한 명단, 현황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용 목적 달성한 명단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폐기) 내역 ㅇ 개인정보파일명 및 건수 : 증명서발급대장 등 210건 ㅇ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ㅇ 파기 사유 :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ㅇ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8.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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