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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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
철도청에서는 철도무임승차증 취급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열차이용대상자의 보호자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 : 상이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급만 보호자 1인 혜택 부여
2. 개선 : 상이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2급까지 확대하여 보조인 1인에게 혜택 부여
3. 시행시기 : 2004. 4. 14부터
4. 기타 :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열차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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