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파기 사실 고지('24.1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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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24년 1월 개인정보제3자제공 및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 제공목적: 독립유공자 및 유족 무료진료증 추가대상자 명단 등 2) 제공받은 기관: 8개 시.군(복지과) 3) 안전조치: 제공항목 최소화, 열람제한, 사용목적 완료시 삭제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의 파기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1) 대상: 명단(현황) 출력물 112건 2) 종류: 파일(출력물 포함) 3) 사유: 개인정보파일 사용목적 달성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록('24. 1월분) 1부 2. 통합보훈시스템 출력물 파기 내역('24. 1월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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