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지정 재공개모집(거제시)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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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7.(월) ~ 4. 11.(금)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아래사항 모두 충족)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제외하고,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이어야 함 - 전산(EDI)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4. 대상지역 및 지정병원 수 - 거제시 지역 소재 병원 1개소 5.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4. 4. 7.(월) ~ 4. 11.(월)(근무시간 중) - 접 수 처 :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창원보훈지청 복지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안내전화 : (055)981-5655〕우편제출분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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