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국내선항공운임 할인이용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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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국립묘지 참배 편의
등을 위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다음과 같이 할인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조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항공사 :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나. 감면내용: 전체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동반가족 1인 포함)에
대하여 국내선항공료 50%감면
※ 평시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4급 대상자의 감면내용임.
다. 기간: 2002.6.1∼7.15(탑승일 기준)
라. 동반가족일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실 때 할인
혜택을 받으며, 동반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
본,의료보호증 등)를 항공권 구입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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