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위탁병원 공개모집 재공고(충북 음성군) | |
충북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19-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탁병원 공개모집을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 6. 24. 충북북부보훈지청장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