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개정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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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취업지원대상자께서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주요개정사항> ㅇ 지원과정 추가 * 대상자 자격에 따라 지원대상여부 상이 - 정보기술자격(ITQ), 코딩자격, 재무설계사(AFPK,CFP), 기술자격(소방설비,환경),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자격(조종교육교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과정), 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ㅇ 지원대상확대: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취업지원대상자 전체 - (과정명)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자격(조종사과정, 조종교육교관과정, 실기평가 조종자과정), 재무분석사(CFA) ㅇ 지원연령폐지: 만64세 이하 -> 제한없음 - (과정명) 요양보호사<대상자 전체> 주택관리사<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ㅇ 패키지(프리패스 등) 과정 이수기준 변경 - 의무수강 강좌수(응시시험의 과목수 또는 과목전체) 이수 - 단, 패키지 과정은 구성강좌가 수강료 지원대상 과정(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수강료 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063-239-4522, 4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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