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2. 5. 16. ~ '22. 8. 16.) | |
부서 | 전북동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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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신고기간 : 2022. 5. 16. ~ 2022. 8. 16. (3개월) 나.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1.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2.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3.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4. 농림 ·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5.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라.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마.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바. 기타사항 : 붙임 리플렛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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