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고지('24. 4)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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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2. 우리 지청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 1) 파일명: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2) 파기일: 2024.4.15. 3) 파기사유: 보유기한 도래 예정으로 파기 후 재등록 붙임 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24. 4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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