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1학기 보훈장학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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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대학원장학》
- 대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본인, 전몰. 순직.사망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연구과정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90점이상자(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
- 선발기준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이 낮은 자 우선
③ 연령이 높은 자 우선 ④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특수장학》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 자.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수학하는 자. * 2006년1학기부터 신설
- 선발기준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생활등급이 낮은 자 우선
③ 연령이 높은 자 우선 ④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신청자가 지급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되므로 탈락 할 수도 있음.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님.
3. 신청서류
- 보훈장학생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학업성적표(대학원 신입생 및 특수장학생은 제외) 1부.
4. 장학금 지급액
- 대 학 원 : 110만원(학기당)
- 특수장학 : 30만원(학기당)
5. 신청서 접수기간 : 2006. 4. 3.~4. 14.
6.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우편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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