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 경북북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출력물 파기 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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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10월 해당사항 없음
<통합보훈시스템 활용 출력물 파기 현황>
1) 대상: 명단(현황) 출력물 78건 *현황 포함
2) 종류: 파일(출력물 포함)
3) 사유: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붙임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 1부 2. 개인정보파일 파기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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