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표지 교체발급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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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차량표지 갱신
나. 적용대상
1. 국가유공상이자
2.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예정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발급대상
1. 기존발급자 전원
2. 영업용차량은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자동차
3. 단체명의 등록 자동차
4. 국내거소 재외동포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자동차
라. 표지구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로 구분
마. 표지 신청 및 발급
기간 : 2004. 6. 30일까지 교체완료
장소 : 관할보훈(지)청 보훈과
준비물 : ·국가유공자증 또는 운전면허증(세대원이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구 차량표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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