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도,경도) 및 광주민주화유공자(1-14등급) 차량 조세감면 혜택 시행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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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1-7급)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03.9.22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ㅇ 감면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도, 경도 판정자)
광주민주화유공자(1-14등급)
ㅇ 감면세금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ㅇ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ㅇ 세금 감면을 위한 절차 : 고엽제환자의 경우는 보훈청에서 감면 대
상 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광주민주화유공자는 유공자
증을 가지고 가서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
2.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ㅇ 감면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도, 경도 판정자)
광주민주화유공자(1-14등급)
ㅇ 감면세금 : 취득세, 등록세
ㅇ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 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ㅇ 세금 감면을 위한 절차 : 1번의 내용과 같음.
# 자동차세는 시군세로서 각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즉시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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