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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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제정(2003.2.18. 대통령령 제17906호)"됨에 따라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보훈처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훈령을 게시합니다.
우리지청 공무원은 청렴, 정직, 투명행정을 통하여 보훈가족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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