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안방사이버민원)신청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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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방민원신청제도(http://bohun.go.kr)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 7월부터 보훈가족이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 안방민원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비서류가 없는 민원 21종에 대해 시행중에 있으며, 안방민원으로 증명발급 등을 신청한 경우 수일 내에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21종)
①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http://bohun.go.kr)에 접속하여【전자민원실】의 【민원신청안내 > 안방민원신청】클릭
② 해당민원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한글을 이용 필요사항을 작성
③ 관할 보훈관서를 선택하시어 E-mail로 전송
④ 보훈관서 담당자가 접수·처리 후, 3일이내 우편송부
2. 전자정부단일창구의 운영(http://www.egov.go.kr)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인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을 통해 2002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자정부단일창구는 모든 정부민원(4,000여종)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민원 400여종(국가보훈처 19종)에 대해 전자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 G4C 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19종)
① 전자정부단일창구(http://www.egov.go.kr)에 접속하여【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민원 선택
② 인적사항 및 민원신청 서식내용 입력하고, 수령방법(우편·방문)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
③ 민원신청이 보훈관서에 접수되며 담당자가 1일 근무시간이내 접수·처리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전자정부단일창구의 【전자인증안내】를 참고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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