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성민간한의원 진료비 감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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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한의원 보훈대상자 진료비감면 안내
우리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소속 민간한의원과 아래와 같이 감면진료협약이 체결되었기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한의원 : 보성원광한의원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75-2, ☎852-1777)
◈ 감면대상
ㅇ 본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ㅇ 유·가족 : 위 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
◈ 감면비율
ㅇ 급여 진료비 입원 50%, 외래 50% / 유·가족 입원 10%, 외래 20%
ㅇ 비급여 진료비 입원 30%, 외래 40% / 유·가족 입원 10%, 외래 20%
◈ 신분확인 등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 시행일자 : 2005. 5. 1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742-0032 유말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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