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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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융자규모 : 20억원 ○ 추진기간 : 2023. 2월 ~ 12월(재원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인천 거주 호국보훈대상자(무주택자)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 ○ 이차보전 : 연 2% ○ 융자용도 : 전월세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최대 3년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 위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콜센터(T.032-120) 또는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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