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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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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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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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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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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