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속열차등 이용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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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고속열차등 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차종 :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차종(무궁화호, 새마을호)
ㅇ 이용횟수 : 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이용(기존과 동일)
(※출퇴근 정기할인권 이용자는 재차 50%할인이 불가)
ㅇ 할인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 1급∼7급(상이 1급은 보조인 포함)
ㅇ 이용시기 : 2004. 4. 1부터
ㅇ 기타사항 : 현재 보조인 1인 추가할인은 1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이 확대되도록 철도청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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