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급) 지정 공개모집 재공고 | |
충북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3-1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12.6. 충북북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대상: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의원 1개소 2. 공개모집 기간: 2023.12.6.(수) ~ 2023.12.21.(목) 15일간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