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속열차이용요금 할인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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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고속열차 이용시 아래와 같이 할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근거 :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1항 제1호(철도청 고시
제2004-6, 2004.3.10)
ㅇ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ㅇ 내용 :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이용
* 출퇴근 정기승차권 발권자는 재차 50%할인 불가
ㅇ 시행시기 : 2004. 4. 1.
ㅇ 기타 : 동반 보호자 혜택은 현재 1급에 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1-3급, 주로 시각,청각 장애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철도청과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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