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19-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병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1.
충북북부보훈지청장
○ 공개모집 기간(5일) : 2019.8.1.(목) ~ 2019.8.5.(월)
○ 모집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음성군 소재)
○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병원으로서
-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전문병원은 제외
-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을 것
-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
○ 제출서류 : 붙임 문서의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 신청 접수 후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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