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CCTV) 운영·관리 방침 일부개정(2024.01.30.)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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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보훈지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24.01.30.(화)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2. 개정 사유: 근거 법령의 개정과 우리 지청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현행화 3. 개정 관련 사항 가. 지침 게시일: 2024.01.30.(화) 나. 지침 시행일: 2024.01.30.(화) 다. 개정 내용: [붙임 1. 경기남부보훈지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지침(240130)] 1p(개정비교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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