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LPG승용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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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용하던 LPG승용자동차에 대해
1년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03. 8. 11.부터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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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URL |
지(방)청소개
유가족의 LPG승용자동차 계속사용 허용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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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사용하던 LPG승용자동차에 대해
1년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03. 8. 11.부터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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