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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울산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안내문
부서 보훈과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관련 규정이 강화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국가보훈업무제도에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업보호제도는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를 우선채용토록 하였음에도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강제고용명령 같은 제도가 아닌 『추천』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의 이행에 소극적이면서 기능직의 결원발생의 적격자(자격증 소지자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반국민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듯 취업보호대상자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등이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기업체에 비하여 너무나 무관심하므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적된 후 법령준수를 강조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그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2004.3.17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여성채용목표제” 등 다른 정책과 같이 법령의 비율범위 내에서 1차 상한선을 다소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인사담당자의 재량을 축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행에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며 국가유공자(경찰, 군인, 군무원)가 될 수 있는 특정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생명, 신체장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헌법조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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