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훈지청>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고지 | |
부서 | 서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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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나. 개인정보파일 파기(폐기) 내역 ㅇ 개인정보파일명 : 공무원연금 의뢰자 명단 등 28개 ㅇ 보유(파기)건수 : 10,936건 ㅇ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ㅇ 파기 사유 :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기간 중 사용목적 달성 등으로 인한 파기 ㅇ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다.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5. 7.2.
붙임 : 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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