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세감면조례 개정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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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면제】
가. 개요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으로 2003. 10. 18일부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차량 또는 신차구입시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나. 적용대상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2)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14급)
다. 면제차량 및 적용범위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명의
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과 공동 명의로 된 차량(승용 2000cc이하·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ton이하· 이륜차)1대
2) 현 소유차량은 차량세금(2003. 10. 18일 부터)면제가 되며, 신 규 차량(승용2000cc이하·승합15인승이하·화물1ton이하·이륜차중 1대) 구입시에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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