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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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안이 2003.9.4(목)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3.9.25(목)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면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고도, 중도, 경도 장애등급을 받은 자
ㅇ 감면내용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감면차량
-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소유자동차 중 1대
ㅇ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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