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공개모집[재공고]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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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위탁병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8. 16.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붙임 : 보훈의료 위탁병원 공개모집[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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