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이 궁금하시다구요? |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안내 ♣
이번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더더욱 대학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각 대학별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세요
■2002년도 대학별 국가유공자등 대학입학 특별전형 계획은 아래 사항중 아무데서나 확인하셔도 됩니다.
① 맨 아래 "관련파일" 클릭 →다운로드 →열람
② 홈페이지상의 "알립니다" 클릭 →'2002년도 국가유공자등 특별전형계획' 클릭
③ 홈페이지상의 "보상과 예우" 클릭 →'교육보호' 클릭 →'2002학년도 국가유공자등 대학입학 특별전형 계획'클릭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www.bohun.go.kr
* 충주보훈지청 홈페이지 : www.chungju.bohun.go.kr
■용어 설명
"2002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을 보면 지원자격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용어에 대하여 설명드릴께요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제1호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유족증" 발급, '독립유공자유족'으로 기재
○제2호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발급, 애국지사 본인이 생존에 있을 경우 '애국지사',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애국지사 유족'으로 기재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3호 ~ 15호
○제3호 <전몰군경> :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 '전몰군경유족'으로 기재
○제4호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증" 발급, '전상군경'으로 기재
○제5호 <순직군경> :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 '순직군경유족'으로 기재
○제6호 <공상군경> : "국가유공자증" 발급, '공상군경'으로 기재
○제7호 <무공수훈자> , 제7-2호 <보국수훈자> : "국가유공자증" 발급,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기재
○제8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유공자증" 발급 ,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기재
○제9호 <4.19혁명사망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 '4.19혁명유족'으로 기재
○제10호 <4.19혁명부상자> : "국가유공자증" 발급, '4.19혁명상이자'로 기재
○제10의 2호 <4.19혁명공로자> : "국가유공자증' 발급, '4.19혁명공로자'로 기재
○제11호 <순직공무원> : "국가유공자유족증'발급, '순직공무원유족'으로 기재
○제12호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증"발급, '공상공무원'으로 기재
○제13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유공자유족증"발급, '특별공로순직자유족'으로 기재
○제14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유공자증"발급, '특별공로상이자'로 기재
○제15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국가유공자증"발급, '특별공로자'로 기재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3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음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녀 : 독립유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자녀, 출가녀 포함(자부 제외)
○손자녀 : 외손자녀(출가녀의 자녀)도 포함
* 독립유공자의 증손은 보훈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호 내지 제15호의
○자녀 : 국가유공자의 자녀, 출가녀 포함(자부 제외)
*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보훈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예) 6.25때 상이를 입은 상이군경의 손자녀 : 지원대상이 아님
⑥ 생활등급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보훈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등록시 또는 생활변동이 생겼을 경우 본인의 이의제기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생활정도를 매년 도시근로자가계비를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설정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해 1등급 ~ 1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 상층이며 12등급이 생계곤란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생활등급 확인은 보훈처에서 보훈업무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한것으로 대외적으로 공개 열람은 불가능하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시면 확인하여 드립니다.
⑦ 참고사항
위에 서술한 보훈대상자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래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보훈관련 법률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 "보훈자료실" 클릭→ "보훈법령"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세요 → 보훈번호와 진학대학교명을 알고 오세요
보훈번호(국가유공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명을 가지고 전화 또는 보훈지청 방문하여 증명(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발급 받아 지원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세요
* '대학입학 특별전형 증명서'는 특별전형 입학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합격후 학비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더 자력지청이나 학교를 관할 하는 보훈지청에서 "대학입학금및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며 대학입학금및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는 졸업시까지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교육보호 담당자(고영호 ☏ 043-845-1301)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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