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2018.10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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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증명서 발급 대장 등 435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8년 10월 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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