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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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취소"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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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URL |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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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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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취소"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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