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일용직 근무경력제한 합당여부 행자부 질의응답 게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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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00도·시·구·군 일용직 근무경력 제한 합당 여부
행자부 질의일자 : 2005. 6. 21.(질의자 목포지청 직보계 김성준061-273-0092)
행자부 답변일자 : 2005. 7. 6.(답변자 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유성수 02-3703-4852)
질의 내용 요약 - 지방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공고시 해당 00도·시·구·군 일용직 근무경력자만 사무보조(필기)직 응시할 수 있도록 경력제한 합당 여부
답변 내용 요약 - 소속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응시자격 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문링크 http://www.mogaha.go.kr/warp/webapp/board/qna/view?id=430480&layout=kr/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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